설 앞두고 유통기한 1년 넘긴 한우 판매업체 등 적발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설을 앞두고 원산지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설 성수 식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벌여 각종 위반 업체 15개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설을 맞아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적발 내용은 축산물 유통기한 위반 6개소, 원산지 거짓 표시 2개소, 허위표시 금지 위반 3개소, 유통기한 초과표시 2개소, 기타(축산물 부위 명칭 허위표시) 2개소 등이다.
A업체는 설 특수를 노리고 유통기한을 1년이나 지난 한우 설도와 갈빗살 등을 보관·판매하다 적발됐다.
대형식당인 B업소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했고, C한우전문식당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D업체는 건강기능식품인 그라비올라차, 카테킨 등을 판매하면서 암세포 억제, 치매 예방 등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혐의다.
E업체는 유통기한을 6개월이나 초과한 제수 한과를 전통시장 등에 유통했다가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 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나 유통기한 등 각종 식품 표시기준을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에도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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