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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앙골라, '동성애 처벌법' 폐지…인권단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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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앙골라, '동성애 처벌법' 폐지…인권단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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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앙골라, '동성애 처벌법' 폐지…인권단체 환영

    (카이로=연합뉴스) 노재현 특파원 = 아프리카 서부 앙골라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됐다.
    25일(현지시간) AP, AFP통신 등에 따르면 앙골라 의회는 지난 23일 형법을 개정해 동성애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결정은 앙골라가 1975년 포르투갈에서 독립한 뒤 처음으로 형법 법령집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성명을 내고 "앙골라가 마침내 분열을 초래해온 법 조항을 없앴다"며 앙골라가 식민 과거의 낡은 유물을 버리고 평등을 포용했다고 환영했다.
    이 단체는 앙골라가 옛 형법으로 동성애자를 기소한 사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관련 조항이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권리를 해치고 그들이 고통스러운 조사를 받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 새 앙골라 형법은 개인의 성적 성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했다.
    동성애자에 대한 채용이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사람은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앙골라 정부는 지난해 동성애자 인권을 옹호하는 한 로비단체를 합법적으로 인정했다.

    AP 등 외신은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이 2017년 9월 취임한 뒤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데 노력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로렌수 대통령 전에는 에두아르도 도스 산토스 전 대통령이 앙골라를 38년이나 통치했다.
    앙골라와 달리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가 아직 동성애에 반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탄자니아는 경제중심도시 다르에스살람 등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는 69개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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