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이재명 제1공단 공원화 공약으로 피해"…시 "사업계획 미비 탓"
"550억 지급하라" 법원 화해권고결정, 성남시 수용 안해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제1공단(수정구 신흥동) 부지 개발과 관련해 시행사가 성남시를 상대로 벌인 2천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다음달 1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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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다음달 1일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성남시, 이 지사,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지난 2012년 11월 "이 지사가 시장선거 공약으로 제1공단 부지(8만4천㎡)공원화를 내걸고 당선된 뒤 제1공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불가처분해 손해를 봤다"며 2천511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시는 그러나 적법한 행정처분이었다고 주장하며 6년여간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시 관계자는 "3차례 반려나 불가처분을 내렸는데 재원조달방안 등 사업계획이 미비해 안정적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까지 했는데 같은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성남시가 550억원을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에 지급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역시 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해권고결정에서 이 지사와 전 도시주택국장은 손해배상액 청구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토지가격하락분, 이자비용, 세금 등을 고려해 화해권고 액수로 550억원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서 성남시가 최종 패소할 경우 고스란히 시민 세금으로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5천503억원을 환수했고 이 가운데 2천700억원을 제1공단 공원 조성에 썼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과 유세에서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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