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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보공개 불가…신뢰관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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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보공개 불가…신뢰관계 타격"
밀실·졸속협정 비판에 참여연대 소송…1심 '공개'→2심·대법 '불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한일 양국 정부가 북핵 및 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위해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회의록과 내부 검토 문서 등을 일반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일본의 초계기 위협 비행으로 한일 양국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인 가운데 비공개를 전제로 체결된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발생할 외교적 파장을 우려한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협정 정보가 공개되면 협정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이나 일본 측의 입장에 관한 내용이 노출돼 향후 상대 국가들의 교섭 정보로 활용될 여지가 충분하고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일 양국은 2011∼2012년 수차례 외교·국방 과장급 협의를 거쳐 협정 문안에 임시 서명했고, 정부는 2012년 6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부는 협정을 밀실에서 졸속 처리했다는 시민단체 등의 비판에 부딪히자 정식 서명을 보류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 준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외교부에 청구했으나 대부분 거부당하자 2013년 9월 소송을 냈다.
1심은 "협정 체결 과정에서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 한일 간의 역사적 특수성, 협상에서 미국의 압력 여부, 졸속 처리 관련 의혹 파악을 위해 협상 체결 경위와 내용을 공개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협정 관련 내부보고서 등에는 일본 측 제안에 대한 대응과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등이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이 외부에 노출되면 다른 협정 상대 국가들이 교섭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며 정보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일 외교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한편 민중공동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등은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연이어 중단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다"며 협정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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