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흉기' 50대 구속영장…"퇴원하고 간 노숙인쉼터 불만"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서울 서부경찰서는 은평구의 정신과 전문 병원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박모(57)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전날 오후 4시 10분께 병원 1층 복도에서 정신의학과 의사 A(39)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현장에 있던 병원 직원들에게 제압됐으며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왼손 손날이 약 1.5㎝가량 베인 상처를 입었다. 또 제압과정에서 직원 1명도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박씨는 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23일 퇴원한 뒤 노숙인쉼터로 향했다. 퇴원 다음 날 병원에 찾아가 노숙인쉼터 불만 사항을 A씨에게 말하다 갑자기 흉기를 꺼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퇴원 후 찾아간 노숙인쉼터의 숙식 상황에 불만이 있었다"며 "다시 입원하고 싶어서 병원을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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