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헌정사 비극' 양승태 구속, 법원 신뢰 되찾는 토양 돼야
(서울=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구속됐다. 엘리트 판사이자 대법원장으로서 법원을 총괄하던 양 전 대법원장은 25년 후배 판사가 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가 인정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사법부 전직 수장의 구속은 사법부 71년 최악의 아픈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 수감돼 있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비극이기도 하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0여개 혐의를 적용한 검찰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하고 특정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것은 삼권 분립을 위배한 범죄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판단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단순히 보고만 받은 게 아니라 직접 개입한 정황을 보여준 증거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징용 소송에서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의 내부문건이나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에서 인사 불이익을 줄 판사 이름에 표시를 한 정황 등이다.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의 기소 후 재판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 수뇌부의 행위가 사법행정권 남용인지를 세세하게 밝혀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 남아있다. 법원은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재판에 임하는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전직 수장이자 어른으로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작년 6월 집 근처 놀이터 기자회견부터 이달 3차례 검찰 출석까지 그는 일관되게 "모른다" "아랫사람이 다 했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법원 안팎에 실망을 안겼다.
법원이 '꼬리 자르기'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각오하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를 선택했다.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의 후폭풍은 넓고도 깊다.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과거 법원에 대한 반성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자초했다는 비판도 있다. 애초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극단적으로 엇갈렸다.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까지 할 사안인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진영 간의 대립이나 법원 내부의 분열이 커져서는 안 된다. 전직 수장의 구속을 결정한 법원의 고뇌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 짐작한다. 법원은 충격을 딛고 아직 미진한 사법개혁을 가속해 신뢰를 회복하는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