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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우리회사 주치의' 추진…50명이하 사업장 대상
328만명 건강검진 사후관리 등 지원, '건강관리 사각' 해소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가 종사자 50인 이하 등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13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은 5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사업자 및 종사자, 소상공인, 50인 이하 사업장 근무 중 건강문제로 인한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주는 사업이다.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아니다.
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내에 건강검진, 특수검진, 사후관리 등을 담당할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올해 도립 수원병원에서 우선 시범 설치해 운영한 뒤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군보건소 44곳과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센터 5곳 등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도 구축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도는 또 노동자 등의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업무 개발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자문기구 '건강관리지원단' 및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위원회'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도의 우리회사 건강주치의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노동 중심 경기도' 조성을 위한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도는 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어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영세사업자 등도 혜택을 보게 돼 건강관리 사각지대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내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84만곳이며, 종사자는 총 328만여명이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을 오는 3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의결하고, 5월께 1차 추경을 통해 관련 사업비가 확보되면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을 곧바로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보건의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경제의 원동력인 노동자의 권익을 증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의원 및 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5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영구 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도내 12만1천여명의 초등학교 4학년생들에게 집 주변 협력 치과를 찾아 구강 위생 검사, 불소 도포, 치석 제거, 치아 홈 메우기, 구강 보건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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