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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양군, 수중보 건설 사업비 67억원 분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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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양군, 수중보 건설 사업비 67억원 분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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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단양군, 수중보 건설 사업비 67억원 분담해야"
    "자치사무 성격도 있어…부담 금지하면 오히려 헌법 취지 역행"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충북 단양군이 남한강 수중보 사업 비용을 분담할 수 없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단양군이 국가를 상대로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한 협약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단양 수중보 공사는 총 612억원을 들여 단성면 외중방리에 높이 25m, 길이 328m 규모의 수중보와 발전설비, 어도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와 단양군은 2009년 4월 업무협약(MOU)을 맺고 이 사업비 중 67억원을 단양군이 분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단양군은 어려운 재정 상태 등을 이유로 21억원만 집행했다.
    이후 단양군은 국가 사무인 수중보 건설에 지방비를 지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협약이 무효이므로 이미 집행한 21억원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가 국가하천 등 전국적 규모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지방재정법은 국가 사무를 지자체에 위임해 수행하는 경우 국가가 경비 전부를 지자체에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 규정이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 비용부담의 원칙을 정한 임의규정이지,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수중보 공사의 협약이 무효라는 단양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수중보는 국가하천인 남한강에 있어 원칙적으로 국가 사무에 해당하지만, 수중보의 건설이 단양군과 군민들의 요청으로 진행됐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자치사무 성격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주민들에 유리하게 사무를 처리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오히려 헌법이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한 취지에 역행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설령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한다고 해도, 수중보 사업이 단양군의 요청으로 계획·진행됐고 협약이 단양군에 불리하다 단정할 수 없는 만큼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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