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 더 편리하게…" 부산항만공사 이동민원실 운영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부산항만공사는 항만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출입증 발급 이동민원실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법에 따라 항만에는 인가받은 사람만 출입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지속해서 항만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돼 상시 출입증 발급 때 신원조사 절차가 추가됨에 따라 민원인이 최소 2회 이상 출입증발급소를 방문해야 한다.
항만공사는 항만 종사자들이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으려고 공사를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북항 신선대부두 앞 화물차휴게소에 이동민원실을 설치했다.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운영한다.
항만공사는 상시발급 대상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민원실 운영시간과 신청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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