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발등 불 떨어지자 교육부 찾은 한유총 "사립에 안맞아"
"별도 회계시스템 만들어달라" 의견서 전달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할 경우 정부가 원아 감축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 시행 절차를 밟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교육부를 방문해 의견을 전달했다.
한유총 임원 10여명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찾아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한유총은 지난달 교육부가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지속해서 공청회를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면서 "장관 면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공청회 자료집과 한유총 의견서만 전달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은 필수 절차임에도 교육부가 게을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가가 돈이 없어 유아교육에 관심과 지원이 없던 시절부터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에 헌신했으나 적폐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면서 "문제의 본질은 사립유치원의 부지와 건물이 사유재산임에도 국가가 공적 영역이라는 명목으로 무상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은 회계 투명성에 앞장서고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질 좋은 창의적인 교육을 하겠다"며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는 회계시스템을 도입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유총이 이날 교육부에 전달한 의견서에는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에는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취지로 도입 거부 의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에서는 민원 접수 기능이 있는 운영지원과에서 1명이 나와 의견서를 접수했다.
교육부는 3월부터 200명 이상의 대형 유치원부터 에듀파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유치원은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입법 예고안대로 시행되면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거부할 경우 1차 위반 때 정원 5%, 2차 위반 때 10%, 3차 때 15%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유치원으로 보이면 모집정지·운영정지·폐원 등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덕선 이사장은 이에 대해 "이번 시행령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은 더는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만약 정부가 사립유치원이 아예 불필요하고 전부 국공립으로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다면, 차라리 퇴출 경로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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