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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징역 2년 법정구속…"서지현 추행·인사보복 모두 인정"(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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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징역 2년 법정구속…"서지현 추행·인사보복 모두 인정"(종합2보)
"비위 덮으려 부당 인사…피해자에 치유 어려운 상처" 미투 폭로 1년만에 판단
안태근 "서지현 피해 폭로 전까지 이름도 몰라…예상 못한 판결"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 검사가 지난해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관련 의혹이 세상에 알려진 지 1년여 만에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징역 2년은 앞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검찰의 공소 내용을 반박한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다.
안 전 국장은 자신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그와 관련한 소문도 전혀 듣지 못했으므로 인사보복을 할 동기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 검사를 포함한 검찰 내부 인사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와 같은 비위가 검찰 내부에 알려져 감찰관실에서 진상 파악에 나섰고, 이 사실도 안 전 검사장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최교일 당시 서울북부지검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진상조사를 막으려 한 것도 인정된다는 판단도 내비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서지현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검찰 내외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문제가 불거지면 자신의 보직 관리에 장애가 있을 것을 우려해 인사 불이익을 줄 동기가 충분했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당시 서지현 검사에 대한 검찰 인사는 원칙에 맞게 이뤄진 것이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축적된 원칙과 기준에 비춰 보면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것은 형평성을 기하려는 인사 제도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 검사가 받은 총장 경고 처분 등 평가 자료를 반영한 인사였다는 주장은 "장관 표창 등 상훈 사항은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서 검사의 인사배치를 전주지검에서 통영지청으로 바꾸도록 안 전 검사장이 인사 담당 검사에게 지시한 점도 인정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다만 안 전 검사장이 인사안 작성을 지시하면서 "서지현은 날려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서 검사의 주장은 구체적이지 않은 전언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 밖에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사유화하고 남용함으로써 공정한 검찰권 행사의 토대인 검찰 인사가 올바르게 이뤄지리라는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전 검사장의 혐의는 서 검사가 지난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는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계기가 됐다.
검찰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 못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 판단으로 사실이라고 인정받은 셈이 됐다.
서지현 검사의 법률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당연한 판단을 재판부에서 내려 줬다고 생각한다"며 "1년을 맞은 미투 운동을 응원하고, 이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확인해줬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양복 차림으로 선고 공판에 참석한 안 전 검사장은 재판장이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조목조목 반박당하자 점차 낯빛이 어두워졌다.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자 안 전 검사장은 "이런 판결이 선고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 제 의견을 다투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검찰 인사에 대해 조금 더 배려 있게 판단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며 "평검사의 전보 인사까지 보고받고 신경 쓰는 검찰국장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지난해 1월 29일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기 전까지 서 검사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다"며 "알지도 못하는 검사가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하니 당시 검찰과장이던 검사에게 물어보긴 했으나 말을 맞춘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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