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서산 주택건설사업 승인 3월부터 1년간 제한
(서산=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 서산시가 3월부터 1년간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
서산시는 아파트 미분양 물량 증가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주택 거래량 감소로 불안 심리가 확산함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전면 제한한다고 23일 밝혔다.
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다.
시는 향후 미분양 물량의 추이와 여건을 분석해 제한 기한 연장도 고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미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주택보급률과 분양률 등의 여건을 고려해 착공과 입주자 모집 등 시기 조절을 유도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도 분양보증심사 강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1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 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제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말 현재 서산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성연 테크노밸리 금호어울림 664가구, 예천2지구 중흥에스클래스 533가구, 대산 한성필하우스 212가구 등 10개 단지에 1천894가구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불안 심리가 확산해 제한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번 조치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미분양 추이 및 여건 분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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