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분담금 '10억불-1년계약' 최후통첩…韓 '수용불가'(종합)
美요구액 연간 한화 1조1천억대…작년 12월말 해리스 대사 통해 전달
정부 일단 1조원에 '저지선'…액수는 타협여지 있으나 1년은 '불가'
한미, 강경화-폼페이오 채널 등 고위급으로 높여 막판 조율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SMA) 협상에서 미국 측이 최근 '10억 달러(한화 1조1천315억원)에 1년 유효기간'을 사실상의 '최후통첩'으로 제시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이에 따라 연간 한화 1조원에 '저지선'을 치고 '다년 계약'을 희망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치열한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정통한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지난해 12월28일 한국 측에 한국의 방위비 분담 방안으로 연간 10억 달러에 1년 유효기간을 '마지막 카드'라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스 대사가 이 제안을 한 시점은 지난달 11∼13일 서울에서 열린 방위비분담 협상 10차 회의가 열린 시점으로부터 보름 뒤다.
한미 협상팀이 9차 회의까지 총액 면에서 상당히 입장 차이를 좁혔다가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10차 회의에서 요구액을 대폭 늘리며 1년 계약을 요구해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바 있다.
결국 미국은 그로부터 보름이 경과한 뒤 액수는 낮추되 1년 짜리 계약 요구는 유지하는 새로운 안을 '최후통첩'으로 전달해온 것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국이 가장 최근 거론한 총액(10억 달러)도 작년 대비 15% 이상 인상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터에 1년짜리 계약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소식통은 "올 한해 적용될 1년 계약을 하면 돌아서자마자 내년이후분에 대한 협상을 해야 한다"며 "액수도 그렇지만 기한까지 그렇다면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말까지 적용된 직전 제9차 SMA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정부는 10차 SMA도 '다년 계약'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 정부는 액수 측면에서는 한미간 추가 조율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여지가 없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협상 대표 차원에서 합의 도출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외교장관 등 고위급에서 타결짓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조기 타결을 위한 논의는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1일 통화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 및 이해의 정신 하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 타결안에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협정 공백 사태가 길어질 경우 국내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미측은 협정이 지연되면서 인건비 분담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4월 중순 이후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이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를 우리 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협정 타결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으로 근로자 무급휴직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행 부처인 국방부는 물론 주한미군사령부와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한미군사령부는 협상 미타결 시 2019년 4월 중순부터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급휴직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지난해 11월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에 발송한 바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현행 제9차 특별협정에 따라 작년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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