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민간공원 사업자 변경에도 "청사 이전 포기 없다"
중앙공원 1지구 개발 면적 상향 요구…성사 여부는 불투명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변경이라는 변수가 돌출한 상황에서도 청사 이전을 지속해 추진한다.
2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대상지 중 한 곳인 중앙공원 1지구에 청사를 새로 짓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청사 부지 2만5천㎡, 특수학교 부지 1만5천㎡를 확보하려고 광주시, 광주 도시공사와 협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였던 광주 도시공사가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뜻밖의 난관에 부닥쳤다.
그동안 협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데다 협의 상대방도 지방 공기업에서 민간 기업으로 바뀌었다.
청사 이전 계획이 물거품 됐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시교육청은 포기는 이르다고 봤다.
시교육청은 1지구(241만4천200여㎡) 가운데 8.8%(21만1천400여㎡)인 개발 면적 비율을 상향하면 청사 용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광주시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 개발 면적을 국토교통부 지침인 30% 미만에 훨씬 못 미치는 10% 미만으로 축소했다.
2단계 사업 대상인 6개 공원의 전체 면적은 711만8천839㎡, 개발 면적인 비 공원시설은 65만9천901㎡(9.3%)다.
1지구 개발 면적 비율의 상향 여지가 있다는 시교육청의 판단에도 환경단체 등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청사 신축에 적어도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열악한 살림살이에 '새집 장만'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판적 시선도 극복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1988년 준공한 청사가 낡고 업무나 주차공간이 협소할뿐 아니라 주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립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입지 여건도 열악해졌다"며 "최근 협의에서 광주시가 검토 의사를 밝힌 만큼 지속해서 청사 이전 당위성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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