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70.33

  • 51.42
  • 1.96%
코스닥

755.89

  • 14.96
  • 1.94%
1/5

안양시, 내부고발 공무원 신분보호 명문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안양시, 내부고발 공무원 신분보호 명문화

(안양=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경기도 안양시는 비리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내부 고발자의 신분을 보호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규칙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로 비리에 가담했을 때 1개월 안에 감사관실에 자진 신고하면 면책 또는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부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명문화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 내·외부 전문가 7명으로 면책위원회를 꾸려 운영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실무자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서 벗어나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행동규칙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bh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