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안양시, 내부고발 공무원 신분보호 명문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양시, 내부고발 공무원 신분보호 명문화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안양시, 내부고발 공무원 신분보호 명문화

    (안양=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경기도 안양시는 비리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내부 고발자의 신분을 보호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규칙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로 비리에 가담했을 때 1개월 안에 감사관실에 자진 신고하면 면책 또는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부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명문화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 내·외부 전문가 7명으로 면책위원회를 꾸려 운영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실무자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서 벗어나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행동규칙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bh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