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동래경찰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손가방을 날치기한 혐의(절도)로 A(24)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 36분께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목욕을 하고 귀가하는 B(70) 씨를 뒤따라가 현금 40만원이 든 손가방을 낚아채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 A 씨 신원과 동선을 확인해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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