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309.63

  • 95.46
  • 2.27%
코스닥

945.57

  • 20.10
  • 2.17%
1/3

음해 투서로 동료 감찰받던 중 목숨 끊게 한 경찰관 파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해 투서로 동료 감찰받던 중 목숨 끊게 한 경찰관 파면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음해 투서로 동료 감찰받던 중 목숨 끊게 한 경찰관 파면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동료 경찰을 음해하는 무기명 투서를 넣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A 경사를 파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조치했다.
    경찰관계자는 "현재 구속수감 중이라 소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A 경사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사는 2017년 7월부터 3개월간 B 경사(사망 당시 38세)를 음해하는 투서를 충주서와 충북지방경찰청에 3차례 보냈다.
    A 경사는 투서에서 '갑질'과 '상습 지각', '당직 면제' 등 표현을 통해 B 경사를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당사자로 지목했다.
    구속 수감된 A 경사는 현재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 경사의 투서로 지방청의 감사를 받던 B 경사는 2017년 10월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B 경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vodca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