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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도용해 휴대전화 몰래 개통…대리점 직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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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도용해 휴대전화 몰래 개통…대리점 직원 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실적을 쌓기 위해 정신질환을 앓는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한 대리점 직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27)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배씨는 2016년 서울 도봉구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할 때 정신장애 1급인 이모씨와 편집조현병·양극성정동장애를 앓는 김모씨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휴대전화 2대를 추가로 개통해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피해자 이씨와 김씨가 이전에 신규개통을 위해 남긴 개인정보로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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