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 요구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치열한 공방 예고
녹취록 등장인물·녹취 파일 놓고 기 싸움…3월 14일 검찰 증인신문과 함께 재판 본격화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로 촉발된 이른바 '선거자금 요구사건'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검찰과 변호인 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보이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1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측 변호인은 전 전 시의원과 A씨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 파일 제출 여부를 놓고 설전을 주고받았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전 전 시의원 측 변호인이었다.
변호인은 "전 전 시의원과 A씨의 통화 내용을 정리한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녹취파일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기일에 증거에 동의한 뒤 다른 주장을 하면 향후 재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녹취록은 검찰이 A씨로부터 압수해 속기사가 작성한 것이지, A씨로부터 제출받은 게 아니다"고 맞섰다.
재판부가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변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고, 검찰이 녹취 파일 제공 의사를 밝히면서 일단락됐다.
전 전 시의원 변호인은 A씨와 다른 인물들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녹취록을 보면 사건 진행 상황을 놓고 A씨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며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대화를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일부는 확인했지만, 상대방이 많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녹취 파일 자체를 압수한 것인 만큼 A씨가 제3자와 대화했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양측의 설전은 법정에 나온 A씨가 녹취록의 상대가 평소 다니던 절의 주지와 누나 등이라고 설명하면서 마무리됐다.
방차석 서구의원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국민참여재판은 유무죄를 판단한 뒤 양형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재판하게 된다"며 "이 사건은 지역사회의 큰 관심을 받아 언론에도 수시로 보도되는 만큼 배심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A씨 변호인이 "공소장에는 A씨가 선거운동과 관련해 2천만원을 받았다고 돼 있으나, A씨는 전 전 시의원의 지시에 따라 자릿세 명목으로 2천만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검찰 의견을 물었으나 재판부는 "법적 판단은 재판부가 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전 전 시의원은 A씨와 공모해 선거운동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김소연 대전시의원 예비후보자 및 방차석 서구의원 예비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해 방 후보에게 2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 구의원은 전 전 시의원과 A씨 등에게 2천만원을 주고, 차명계좌를 통해 A씨에게 1천95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전 시의원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3월 14일 오전 10시 대전지법에서 열리는 증인신문과 함께 본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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