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영창 대안' 군기교육, 복무기간에 포함해야"
영창폐지 법안 조속 심사 등 국회의장에 의견 표명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군 영창제도의 대안으로 논의 중인 군기 교육 기간을 군 복무에 포함하는 것이 옳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영창제도의 폐지를 위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군기 교육은 그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에게는 군기 교육 제도의 내용과 명칭을 인권 친화적으로 제정·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017년 3월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영창제도는 1896년 1월 24일 제정·공포된 칙령 제11호 육군징벌령에 처음 등장했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영창은 부대나 함정(艦艇) 내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것으로,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그러나 영창제도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있었다. 그 처분 기준이 포괄·추상적인 데다 지휘관의 주관적·감정적인 판단과 분위기에 따라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영창처분일수가 군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사실상의 이중처벌로 기능함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징벌로 인식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영창의 위헌성을 완화할 목적으로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도입됐지만, 이들이 독립적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권한과 신분이 부여된 법관이 아니다"면서 "특히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최대 80%가 군 검사나 징계 장교 등을 겸직하고 있어 역할이 충돌한다는 근원적인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법률안은 군기 교육 일수를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 신분상 변동이 없는 한 복무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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