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현장 점검…1만241건 적발·265건 고발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현장을 점검한 결과 총 1만241건을 적발해 265건을 고발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산림청과 함께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현장 2만3천60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점검 대상은 생활 주변 대기배출 사업장 6천30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8천296곳,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8천998곳이다.
적발된 1만241건의 위반 사항 중 불법소각이 87.9%인 8천998건을 차지했다. 생활 주변 대기배출 사업장은 5.8%인 594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6.3%인 649건 적발됐다.
위반 사항 중 265건은 고발 조처됐고, 1천371건에는 약 11억4천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폐쇄·사용 중지(69건), 조치이행명령(99건) 등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대기배출 사업장 적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39건에서 하반기 59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점검 대상을 상반기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에서 하반기에 주거지 인근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한 결과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적발은 겨울철에 공사가 다소 줄어드는 계절적 특성상 지난해 상반기 1천211건에서 하반기 649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2017년 하반기(537건)보다는 늘었다.
불법소각은 2017년 하반기 4천223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7천688건, 지난해 하반기 8천998건으로 증가해 국민적인 관심과 근절 노력이 필요하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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