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징역 7년 구형
김 회장 변호인 "사실확인 및 법률적 판단 없이 무리하게 기소"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검찰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54)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700억원을 구형했다.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임직원들에게도 징역 5∼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탁 판매자로부터 매달 경영 이익금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타이어뱅크 매장들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타이어뱅크연합회를 통해 자금·회계·재고관리 등 모든 상황이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리점 점장들은 영업실적과 관계없이 매달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며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닌 타이어뱅크 본사에서 정한 영업실적 기준에 따라 연 1회에 성과급을 받는 종사자"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수탁 사업자와 타이어뱅크 본사가 협의해 매출 목표 금액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수탁 사업자가 사업을 한 게 아니라 본사로부터 성과급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회장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김 회장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세금 관련 종합소득세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은 투자 주체와 사업소득세 귀속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과 법률적 판단 없이 무리하게 기소됐다"며 "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서 피고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열린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억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명의 위장은 소득 분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탈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김 회장은 "타이어뱅크는 앞서가는 사업 모델"이라며 탈세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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