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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새 2번 음주운전했는데…30대 항소심서 되레 집유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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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새 2번 음주운전했는데…30대 항소심서 되레 집유로 감형
"반성ㆍ합의ㆍ초범" 사유로 들었지만 최근 법감정과는 거리있어
음주신고 이유로 아버지뻘 택시기사 폭행한 동승자도 처벌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음주 접촉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가 보름 만에 또다시 음주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는 되레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최근 고질적인 음주운전 문화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분위기와 일반적인 법감정과는거리가 있는 판결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이종채 부장판사)는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상해 혐의로 기소된 B(33)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주했고, 그로부터 불과 보름 후 재차 음주했다"며 "다만반성을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신고하려 하자 폭행한 것으로 동기가 좋지 않아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새벽 용인시 수지구에서 벤츠 G바겐(G350)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해 있던 택시기사 C(65) 씨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동승자 B씨는 A씨로부터 술 냄새를 맡은 택시기사가 음주신고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기사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가 달아난 사실을 듣고도 추적하지 않는 등 조처가 미흡했다. 이 때문에 A씨의 경우 이 사건에서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만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보름 뒤인 같은 해 4월 7일 새벽 용인시 수지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상태로 운전 중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다 다른 차를 충격,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혀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가 추가됐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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