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충북도당 직원 '현수막 비용 횡령' 의혹…경찰 조사
"사무처 직원 개수 부풀려 120만원 돌려받아" 고발장 접수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바른미래당 충북도당 사무처 직원이 홍보 현수막 비용을 일부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6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바른미래당 당원이라고 밝힌 고발인 A씨는 고발장을 통해 "바른미래당이 최근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관련 현수막 36장을 게시했는데, 실제 광고업자에게는 56장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업무를 맡은 사무처 직원이 부풀려 지출된 현수막 20장 비용 120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돌려받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A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A씨가 제기한 의혹의 사실관계를 살피는 한편 당 사무처가 이런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담당 직원의 개인 비리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만, 당 사무처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피고발인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충북도당 사무처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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