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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대법원, 미얀마 이주노동자 '노예노동'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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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대법원, 미얀마 이주노동자 '노예노동'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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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대법원, 미얀마 이주노동자 '노예노동' 배상 확정
    노동운동가들 "매우 드문 승리…이주노동자 권리 개선에 도움"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 대법원이 강제노동과 인권침해를 호소한 이주노동자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1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태국 대법원은 미얀마 이주노동자 14명이 강요된 초과근무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이동 자유 제약 등을 들어 고용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이들에게 170만 바트(약 6천만원)를 배상하라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태국의 한 닭 농장에서 일하던 이들 미얀마 이주노동자는 지난 2016년 농장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주노동자들의 변호인은 태국이 그동안 수많은 노예노동과 인신매매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만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동운동가인 수타리 완나시리도 방콕포스트에 "보상액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상징적 의미가 있다"면서 "태국 내 이주노동자들에게 매우 드문 승리인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에는 미얀마와 캄보디아 등 인근 국가에서 넘어온 이주노동자 300만 명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대부분 수산물 가공 공장과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거나 가정부 등 태국인들이 꺼리는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유효한 노동 허가서를 갖고 있지 않은 불법 고용 상태이며, 이런 불안한 신분 때문에 인신매매조직에 팔려가거나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노예노동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sout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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