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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잣집도 오늘부터 아동수당 신청하세요"

(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으면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가정도 오늘부터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2월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은 15일부터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걸려 월 5만원만 받던 아동도 올해부터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 인원은 2019년 1월 기준으로 239만명, 만 7세로 확대되는 오는 9월에는 277만명으로 늘어난다.

과거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탈락한 가정이라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지급 계좌번호나 신상 정보 등 정보가 바뀌었다면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 수정하면 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는 보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해야 한다. 오는 3월31일까지 신청하면 4월25일에 1∼4월분 수당을 한꺼번에 받는다.
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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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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