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경기도, 드론 사용지침 마련…행정분야 활용 확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드론 사용지침 마련…행정분야 활용 확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기도, 드론 사용지침 마련…행정분야 활용 확대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가 구조 활동, 환경감시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무임비행장치 드론의 사용지침을 마련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무인비행장치 운영·관리 규정'을 14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에는 종합계획 수립, 드론 공간정보 구축, 보안 관리,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활용을 위한 전반적인 운영·관리 방법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행정 분야에 드론 활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는 토지정보과와 소방재난본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등 5개 부서에서 19대의 드론을 구조 활동 및 화재진압, 환경감시, 지도단속 등에 활용해왔다.
    토지정보과는 2017년 8월 드론 3대를 도입한 후 전문 운영인력 2명을 채용, 도내 25개 부서에 드론 영상자료 240여건을 지원했다.
    직접 현장에 나간 것처럼 선명하고 실시간 상황을 담은 영상을 제공해 위원회나 각 부서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더 나아가 올해 드론으로 촬영한 데이터를 한곳에 모은 '드론 스페이스'를 구축해 모든 직원이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도는 드론 영상정보를 공유해 행정 활용도를 높이면 중복 촬영방지 등으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aonnu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