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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미세먼지 더 심해진다…비상저감조치 10개 시·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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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미세먼지 더 심해진다…비상저감조치 10개 시·도로 확대
수도권 역대 3번째로 이틀 연속 시행…서울 노후경유차 운행시 과태료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서울시, 주차장 434개소 전면 폐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월요일인 14일에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3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에서도 14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전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지역은 총 10개 시·도이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13일보다 14일에 더 높을 전망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광주·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나쁨' 수준으로 관측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정체로 국내외에서 생성된 미세먼지가 축적된 상태에서 낮 동안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모든 지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에는 휴일인 13일에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으로 시행되는 것은 작년 1월 17∼18일, 3월 26∼27일에 이어 세 번째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16시간)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24시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지자체별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10곳을 제외한 대구, 경북, 강원, 울산, 경남, 전남, 제주 등 7개 시·도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들 지역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15일 이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2월 15일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수도권과 동일하게 일원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4일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으며, 14일은 짝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단, 서울시 소속 행정·공공기관 차량 및 소속 임직원 차량 운행은 전면 금지된다.
서울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노후경유차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경유 차량이다.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51개 지점 폐쇄회로(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수도권 내에서 단속 장비 최대 199대를 투입해 학교, 학원가, 차고지, 터미널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배출가스와 공회전을 단속한다.
경기도와 산림청에서는 쓰레기 불법소각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6개 대기 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한다.
44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 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5개소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연료 우선 사용, 배출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는 도로청소차를 최대 786대 운영해 이날 도로청소를 2∼4회 실시한다.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야간 물청소를 할 계획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을 보면 부산은 기장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13일부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이다.
충청권에서는 대전과 세종에서 이날 발령 요건을 충족해 14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충북은 이날에 이어 14일에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충남은 11일부터 주의보 발령 지역별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으로, 14일에는 충남 모든 지역에서 시행한다.
전라권에서는 전북에서 11일부터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이며, 14일에는 전북과 함께 광주에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각 시·도는 재난문자 발송, 전광판 표출 등으로 지역 주민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상황을 알리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조치를 경남과 전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실시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16기(인천 2기·경기 3기·충남 6기·강원 2기·울산 3기)가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력을 제한한다. 이에 따른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약 3t이다.
실제 상한 조치 적용 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
환경부는 합동 기동단속반을 구성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평택지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13∼14일 이틀 연속으로 불법배출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ksw08@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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