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경남도, 보험료 최대 87% 지원
창원·진주·김해지역은 주택·온실뿐 아니라 소상공인 시설도 가입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지진과 태풍, 대설 등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라고 13일 권고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과 온실 등이 가입 대상이다. 정부와 도가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는 정책보험이다.
지진을 포함해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고 모든 도민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창원·진주·김해지역은 주택과 온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시설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피보험 대상시설에는 공장·상가, 건물부속물, 부착물, 설비까지 포함된다.
도는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계층에 따라 가입 보험료를 차등 지원한다. 작년 기준으로 보험료의 최대 87.4%까지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창원·김해지역에서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을 시범 시행했고 올해부터 진주시까지 확대한다.
2016년 통계청 자료에는 이들 3개 시 지역의 소상공인 업체는 창원 7만917개, 진주 2만4천312개, 김해 3만6천502개다.
도내 전체 소상공인 21만7천931개 업체 중 60%가 가입할 수 있다.
도는 올해 시행결과에 따라 차츰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홍보하려고 도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풍수해보험 안내 전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시·군에서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를 활용한 주민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상습침수지역 등 풍수해 발생이 우려되는 곳에서는 홍보 리플릿 배부와 캠페인을 벌여 주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알린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다양한 요인에 따른 기후변화로 최근 예상치 못한 재난이 자주 발생한다"며 "피해 발생 시 안심하고 복구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이 재난피해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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