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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구속에 은행권 초긴장…행장·회장 연임 '암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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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구속에 은행권 초긴장…행장·회장 연임 '암초'되나
'본보기 판결'로 해석…재판결과 재선임에 영향 미칠 듯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김경윤 한혜원 기자 =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법정구속되자 회장과 행장 등이 관련 재판 중인 다른 시중은행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징역 1년6개월…"취준생 배신" / 연합뉴스 (Yonhapnews)
특히 조용병 신한금융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재판 결과가 연임 가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은행권은 법원이 이 전 행장을 '도주 우려'라는 이유로 법정구속한 것을 일종의 '본보기 판결'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은행[000030]은 공식적으로 내놓을 입장이 없다고 하지만 작지 않은 충격에 휩싸였다.
전직이지만 이 전 행장과 이번에 재판을 받은 임직원들이 한 행위가 법원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공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사건"이라고 규정된 것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2017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은행권 채용 비리 사태의 시발점이었다.
이 전 행장이 자진 사임한 후 우리은행을 맡게 된 손태승 행장은 채용 비리의 '얼룩'을 지워내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수사 대상 임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했을 뿐 아니라 지난해 11월 인사 때엔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임원을 내보냈다.
함영주 행장은 올해 3월 연임 여부에 이번 판결이 암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함 행장은 지난해 6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8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함 행장은 2015년 신입 공채에서 지인인 국민은행 관계자로부터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이를 전달하며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서류전형 이후 합숙 면접에서는 자신이 인사부에 잘 봐주라고 한 지원자들이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면 이들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함 행장은 2015년과 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1로 해 남자를 많이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함 행장 임기는 올해 3월 주주총회까지다. 그의 1심 판결은 올해 말에 이뤄질 전망이다.
함 행장 측은 채용과정에 간여한 정도가 다른 행장들에 비교해 적고, 사기업 수장의 재량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재판이 함 행장 연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이 전 행장에게 내려진 무거운 판결이 함 행장 연임 관련 여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전 행장 재판부는 판결에서 은행 자체가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은행이 가지는 사회적 위치를 고려하면 은행장의 재량권이 무한으로 확대될 수 없고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입지도 줄어들게 됐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지원자 30명의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2016년 9월 라응찬 전 회장(80)으로부터 조카손자 나 모 씨에 대한 청탁을 받고 부정 합격시킨 의혹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이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 점을 고려했을 때, 법원에서 조 회장의 혐의 사실을 인정한다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조 회장의 1심 판결은 연말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신한지주[055550]의 차기 회장 선출 절차는 12월에 진행된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지 않은 이상 이번 재판 결과가 조 회장의 연임 가도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재판에 충실히 임해 최대한 소명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라고 말했다.
KB금융지주는 윤종규 회장이 불기소 처분된 이후 한숨 돌렸지만, 국민은행 임직원이 여전히 법정에 서 있어 마냥 안심할 수 없다.
지난해 10월 인사팀장 오모 씨와 전 부행장 이모 씨, 인력지원부장이던 HR총괄 상무 권모 씨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모 전 HR본부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양벌규정에 따라 국민은행에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항소 후 2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번 이광구 전 행장 재판 결과가 2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 전 행장만을 보고 판결한 것 같지가 않다"며 "비슷한 건으로 재판 중인 사람은 당연히 현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구속감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hye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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