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서 만난 최규호·규성 형제
모두 공소사실 인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뇌물을 받고 8년간 달아났던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과 그를 도운 동생 최규성(69)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10일 법정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만났다.
형제는 이날 오전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서로 눈인사한 뒤 차례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구속된 최 전 교육감은 옅은 푸른색 수의를 입었고, 불구속기소 된 최 전 사장은 정장을 입은 채였다.
지난해 11월 검거될 때보다 수척해진 최 전 교육감은 뒤에 앉은 동생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최 전 사장은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최 전 사장의 변호인은 형제의 분리 재판을 요구했으나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그는 지난해 11월 6일 인천 시내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특히 최 전 교육감은 도피 중 병원 치료와 주식투자, 각종 취미, 미용시술 등에 매달 700만원 이상을 써가며 '호화생활'을 해와 공분을 샀다.
최 전 사장은 수뢰 혐의를 받던 형이 8년간 도피할 수 있도록 부하 직원 등을 통해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