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16.86

  • 2.00
  • 0.08%
코스닥

685.42

  • 3.86
  • 0.57%
1/3

유명 임플란트, 7천만원 상당 리베이트 치과의사에게 제공(종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유명 임플란트, 7천만원 상당 리베이트 치과의사에게 제공(종합)
부산 해운대경찰서 '증거 다수 확보'…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업체·의사 "문제된 의료기구, 무상 제공 가능한 임상시험용" 혐의 부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유명 임플란트 제조업체로부터 임플란트를 구매하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시술용 보조기구를 할인받거나 무상으로 공급받은 치과 의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의료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부산 한 치과병원장 A(48)씨와 임플란트 제조업체 공동 대표 B(65)·C(59)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월부터 1년간 B·C씨 회사가 제조하는 임플란트를 구매하면서 183차례에 걸쳐 임플란트 시술에 사용되는 보조기구 등 7천891만원 상당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플란트 시술에 필요한 보조기구는 치과 측이 유상으로 구입해야 했지만, A씨는 해당 기구를 정가보다 70∼80% 할인받거나 무상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임플란트 제조업체 내부 연구소장과 임원을 동시에 맡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보건소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치과와 의료업체를 압수수색해 의료기기 입·출고 현황과 납품내역, 회계장부 등을 분석해왔다.
A, B, C씨는 경찰에서 해당 보조기구는 의료기관에 무상 제공할 수 있는 임상시험용이라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에서 정작 임상시험용 의료기구를 제공할 때 필수로 작성돼야 할 임상 보고서나 임상실험대상자 목록은 없고, 업체가 만든 치과병원 무상지원 보고서 등 리베이트 증거를 다수 찾아냈다고 밝혔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