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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장, '선거 사조직' 연루자 재채용 보은인사"
오산시의원 '적폐인사' 규정…체육회 "자격 문제없어"

(오산=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오산시체육회가 과거 곽상욱 오산시장의 선거운동 사조직 '백발회'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물을 직원으로 채용해 말썽을 빚고 있다.


오산시의회 이상복, 김명철 의원은 9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 시장의 '막가파식 적폐인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곽 시장의 재선을 위한 유사조직 '백발회'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은 시 체육회 전직 과장이 지난해 11월 말 다시 시 체육회 과장으로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A과장은 4년 전인 2014년 10월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0월을 선고받고 시 체육회에서 직권면직 처분됐다.
'백발회' 사건은 곽 시장 전 비서관과 오산시 전 대외협력관(6급) 등이 선거운동 사조직 백발회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기획·실시한 사건이다.
당시 관련자들은 오산시 행사 관련 업무를 빙자해 백발회 회원을 통해 1천200여명의 당원을 모집하고 수천 명의 지인 명단을 수집 관리해 선거운동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재판에 넘겨져 일부는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집행유예기간(2년)과 집행유예 후 2년이 지나 다시 채용했으니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사로 볼 수 있다"며 "공모절차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선거법 위반 전력자를 보은하기 위해 내정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시 체육회 관계자는 "채용과정에서 자격 규제상의 문제가 없어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goa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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