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강동구청장 측 "봉사자에 준 돈, 선거운동 대가 아니다"
2차 공판서도 혐의 부인…"여론조사 공표했지만 조사 의뢰한 적 없어"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측이 두 번째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기일에서 이 구청장 변호인은 "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여론조사를 (이 구청장이) 의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이 구청장이 자신의 선거사무소 정책팀장을 맡았던 정 모 씨에게 300만 원,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였던 양 모 씨에게 200만 원을 보낸 혐의에 대해 "두 사람이 선거 관련 업무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당한 용역의 대가로 제공한 돈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2월 강동구청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오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임에도 그 결과를 유권자 7명에게 문자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자원봉사자인 정씨와 양씨에게 지급한 돈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두 사람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구청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이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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