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이정훈 강동구청장 측 "봉사자에 준 돈, 선거운동 대가 아니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 측 "봉사자에 준 돈, 선거운동 대가 아니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이정훈 강동구청장 측 "봉사자에 준 돈, 선거운동 대가 아니다"
    2차 공판서도 혐의 부인…"여론조사 공표했지만 조사 의뢰한 적 없어"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측이 두 번째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기일에서 이 구청장 변호인은 "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여론조사를 (이 구청장이) 의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이 구청장이 자신의 선거사무소 정책팀장을 맡았던 정 모 씨에게 300만 원,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였던 양 모 씨에게 200만 원을 보낸 혐의에 대해 "두 사람이 선거 관련 업무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당한 용역의 대가로 제공한 돈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2월 강동구청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오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임에도 그 결과를 유권자 7명에게 문자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자원봉사자인 정씨와 양씨에게 지급한 돈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두 사람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구청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이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