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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공식 개원 의사표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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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공식 개원 의사표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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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공식 개원 의사표시 없어
의료법상 3월4일까지 개원해야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시한이 두 달 안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개원 일정을 밝하지 않고 있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은 의료사업 허가를 받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현재까지 한 달여 간 개원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의료법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은 허가를 받은 후 3개월(90일) 이내인 오는 3월 4일까지 문을 열고 진료를 개시해야 한다.
앞으로 50여일 이내 병원 문을 열지 않으면 청문회가 열리고 그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의료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개설 허가를 내주면서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녹지국제병원은 병원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해 2월 도에 공문을 보내 "내국인 진료 금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녹지국제병원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개원 문제에 대해) 확인해 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녹지국제병원은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총사업비 778억원을 투입해 2017년 7월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일대 헬스케어타운 부지(2만8163㎡)에 47병상 규모의 병원 건물을 준공했다.
이어 의사 9명, 간호사 28명, 간호조무사 10명, 국제코디네이터 18명 등 의료팀 외에 원무·총무·관리직 등 모두 134명을 채용했다.
이 병원은 개원을 앞두고 오히려 수십명의 인력이 퇴사해 빠져나간 상태이며 의사 추가 채용과 약품 구매, 의료 훈련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는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전제로 개원 이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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