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 국도 5호선 2개 구간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
(군위=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부산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는 군위군을 지나는 국도 5호선 2개 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 중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자동차 저속 주행을 유도하기 위해 군위군 효령면 고곡리∼장군리 1.6㎞, 중구리∼병수리 1.9㎞를 보호구간으로 지정했다.
대구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해 경북지방경찰청과 협의해 주민 보호구간 자동차 통행 제한속도를 80㎞/h에서 60㎞/h로 하향 조정했다.
또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표지판, 과속단속카메라, 횡단보도 야간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물을 보강했다.
대구국토관리사무소는 2015년부터 칠곡, 의성, 성주지역에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운영하고 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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