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 앞서 소란 피운 30대 입건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는 병원 응급실 앞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께 군산의 한 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몸이 아픈데 왜 치료를 해주지 않느냐"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직원은 "술을 많이 마셨으면 집에 가서 쉬어라"며 귀가를 권유했으나 A씨는 응급실 앞 의자에 누워 계속해서 고함을 질렀다.
경찰은 소란을 참다못한 병원 측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술을 많이 마셔서 그랬던 것 같다.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의료진과 환자에게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아서 일단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ja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