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82.29

  • 10.34
  • 0.42%
코스닥

682.91

  • 3.21
  • 0.47%
1/3

"도심 속 보물 같은 생태계" vs "우리는 개발을 원한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도심 속 보물 같은 생태계" vs "우리는 개발을 원한다"
광주 황룡강 장록습지 보호지역 추진 두고 둘로 나뉜 시선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황룡강 장록습지를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정밀조사 단계에서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국내 유일의 도심 속 습지로 보호 가치가 뛰어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개발과 성장에 방점을 두고 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6일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한 황룡강 장록습지 정밀조사에서 '보호 가치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광주 광산구 호남대학교 인근 황룡강교 일원에서 영산강 합류점까지 약 3㎢에 이르는 장록습지는 원시적인 자연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



광주시는 습지 보전 필요성을 인식해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에 사전조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수달·삵·말똥가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7종과 황조롱이·새매 등 천연기념물 5종이 장록습지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2017년 10월 환경부에 국가 습지보호 지역 지정을 요청했고, 환경부 산하 국립습지센터는 지난해 2월부터 열 달 동안 정밀조사를 시행했다.
국립습지센터 정밀조사 결과 역시 광주시 사전조사와 다르지 않았다.
장록습지는 멸종위기 야생식물과 천연기념물 등 850여종 생물자원의 보금자리로 확인됐다.



국가 습지보호 지역은 습지보전법에 따라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또는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특이한 경관·지형·지질학 가치를 지닌 지역' 등을 지정 기준으로 삼는다.
지정권은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에게 있다.
정밀조사에 이어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지정계획서 및 지형도(면적 및 범위 설정) 작성,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지정·고시 등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전국에는 현재 45개의 습지가 국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면적으로는 총 36만6천692㎢다.
광주시와 국립습지센터는 생태계가 단절된 도심에 자리한 장록습지의 지리적 여건에 특히 주목했다.
장록습지 생물 다양성이 기존 보호지역보다 월등한 수준은 아니지만, 도심에 자리한 국가 보호 습지는 지금껏 없었기 때문이다.



국립습지센터는 보존이 필요하다는 정밀조사 결과에도 환경부에 장록습지 보호지역 지정계획 수립 건의를 유보하기로 했다.
정밀조사 과정에서 잇따라 제기된 반대 여론 때문이다.
장록습지 주변에는 신도심인 선운지구와 근린공원이 조성돼있다. 광주송정역과 타이어공장, 오랜 도심도 지척에 자리하고 있다.
광산구는 황룡강 둔치에 족구장, 축구장 등 체육시설과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의 차질을 우려해 장록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환경부를 감독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지역 국회의원도 광산구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기관별 의견 청취는 국가 습지보호 지역 지정에 따른 개발규제를 우려하는 시의원과 주민 등의 집단행동으로 차질을 빚었다.



국립습지센터는 반대 여론 속에서 장록습지의 국가 습지보호 지역 지정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을 최근 광주시에 전달했다.
국가 습지보호 구역 지정 절차는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식 건의가 제기된 지역을 대상으로만 진행한다.
환경부 예산 범위 안에서 1년에 한두곳 정도 관련 사업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장록습지의 보호 필요성을 알리고 국가 습지보호 지역 지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지만, 일부 주민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으로 맞대응을 예고했다.
국립습지센터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국에서 습지 73곳이 사라지고 91곳은 면적이 줄었다.
개발행위가 아닌 자연적인 요인 때문에 습지가 초지나 산림으로 변한 경우는 10%(17곳)에 불과했다.
국립습지센터 관계자는 "개발 논리로 반대에 부딪혔던 습지보호 구역 지정이 충분한 토의를 거쳐 찬성으로 돌아선 사례가 있다"며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습지로 지역을 알리는 홍보 효과도 클 텐데 주체가 분열된 상황에서는 진행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