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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니태양광설비 확대 보급…2023년까지 2만5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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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니태양광설비 확대 보급…2023년까지 2만5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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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미니태양광설비 확대 보급…2023년까지 2만5천 가구
    매달 6천800원 전기료 절감효과, 설치 자부담 15% 선으로 낮출 방침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확대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2023년까지 2만5천 가구에 보급할 계획이다.
    도민생활 밀착형 신재생에너지인 미니태양광 설비는 도가 2015년부터 보급해 지금까지 창원 등 9개 시·군, 1천620가구에 설치됐다.
    미니태양광 설비는 시간당 최대 발전용량 250∼300W, 대당 설치비용은 70만∼80만원이다.
    국·도비 등 보조금을 지원해 자부담은 설치비용의 25% 이하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자부담 비용을 15% 수준으로 더 낮출 방침이다.
    미니태양광 설비는 월 32k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매달 6천800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효과가 있다.
    특히 미니태양광 설치 시 전기사용량이 급증하는 7∼8월과 월 전기사용량이 450kWh 이상 사용하는 가정은 전기요금 누진제 단계를 낮춰 월 1만원 이상의 전기료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발전설비는 태양광 모듈과 발코니 고정 장치, 소형 인버터 등으로 간단해 설치가 간편하고 가전제품처럼 콘센트에 꽂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도는 그동안 미니태양광 설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의 없이 설치가 불가하고 다소 높은 자부담 비용, 전자파 발생 우려 등이 보급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이에 시 지역에 미니태양광 시범단지 조성, 관련 규정 개정 건의,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자부담 비율을 대폭 완화하고 미니태양광 설비 안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천성봉 도 산업혁신국장은 "저소득층에는 가구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동일단지 10가구 이상 공동 신청 때 설치비의 5∼10% 이상을 도비로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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