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한진, 행동주의 펀드 지분취득 공시 후 급락(종합)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한진[002320]이 행동주의 펀드 케이씨지아이(KCGI) 측의 지분 취득 공시에도 4일 하락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진은 전 거래일 대비 8.04% 내린 4만6천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엔케이앤코홀딩스와 타코마앤코홀딩스, 그레이스앤그레이스는 전날 장 마감 공시를 통해 한진 지분을 8.03%(96만2천133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KCGI 측은 지분 보유 목적에 대해 "회사의 업무 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사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CGI 측은 이번 지분 확보로 한진의 2대 주주에 올랐다. 한진칼(22.19%)과 조양호(6.87%)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한진 지분은 34.59%다.
증권업계에서는 KCGI 측이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한진의 상근감사 선임 안건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지분 취득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감사 선임 안건은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앞서 KCGI는 지난해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 10.81%도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역시 증권가에서는 KCGI측이 감사 선임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한진칼이 단기차입금을 늘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이 되면서 KCGI측의 감사위원 선임 시도가 어렵게 됐다. 감사를 선임하면 최대주주만 의결권이 3%로 묶이는 데 비해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는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만큼 조양호 회장 일가가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당시 KCGI는 한진칼의 단기차입금 증액에 대해 "자산총액을 인위적으로 2조원 이상으로 늘려 현행 감사제도를 감사위원회로 대체하고 최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되는 감사선임을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발했다.
증권가에서는 KCGI의 이번 한진 지분 취득이 단기 주가에 호재라는 분석도 나온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은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의 10% 이상 지분투자(10% 룰) 충족 가능성을 고려하면 단기간 수급에 긍정적"이라며 한진에 대한 목표주가를 6만5천원에서 7만5천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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