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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술 판 업주 구제책 시행 앞두고 지자체들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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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술 판 업주 구제책 시행 앞두고 지자체들 '혼선'
"시행 전 적발 업소 선처" vs "현행법 따라 행정처분"
개정 식품위생법 6월 12일 시행까지 반년 남아 생기는 현상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 음식점들이 행정처분에서 구제받을 길이 열렸지만, 당장은 해당되지 않아 처분권을 쥔 일선 자치단체가 혼란을 겪고 있다.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지 않도록 작년 12월 식품위생법이 개정됐지만, 오는 6월 12일 시행까지는 앞으로 반년 가까이 남았다.
식품접객업소 점검 권한을 가진 일선 시·군 공무원들은 개정 법률 시행 전까지 현행법을 적용해 행정처분 할 것인지, 개정 법률 취지에 따라 선처할 것인지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해당 업소들은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지만, 시·군이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은 작년 12월 11일 개정됐다.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나 폭력·협박 등의 이유로 술을 팔았다면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게 개정 법률의 핵심 내용이다.
이 법 개정은 '선의의 피해자'를 선처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과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위조 신분증에 속아 술을 판 업주가 입건되면 검찰은 청소년보호법상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해 왔다.
다행히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업주들이 선처받을 여지가 생겼지만, 개정 법률 시행이 6개월가량 남아 있다는 게 문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세부 사항을 담을 시행령 개정을 염두에 두고 법률 시행을 오는 6월까지 미룬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위반 업소에 행정처분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 시·군은 융통성을 둘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입장 역시 엇갈린다.
청주에서는 작년 말 식품위생법 개정 이후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술을 판 업소가 적발된 일이 있다.

청주시의 한 구청 관계자는 "위조 신분증에 속은 점이 인정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반자의 의무 태만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행정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도 있다.
그러나 개정 법률 시행 전이라는 점에서 현행법에 따라 위반 업소에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시·군이 대다수이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더라도 행정기관 공무원으로서 현행법을 따르는 게 원칙이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각 지자체 입장에 따라 오는 6월까지 당분간 서로 다른 처분이 내려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k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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