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춘 前보훈처장 고엽제 피해로 암투병…보훈대상 신청(종합)
보훈처측 "70년대 전방서 고엽제 살포 임무 수행…보훈대상자 심사 중"
'보훈처OB' 대상 외부인참여 심사없이 보훈대상 분류됐다가 '보류' 곡절
박승춘 "보훈처, 6개월째 심사보류 이해하기 어려워…빨리 결정해달라"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암 투병 중인 것으로 3일 파악됐다.
이와 관련, 박 전 처장은 작년 서울의 한 지방보훈지청에 보훈대상자 신청을 해 상이등급까지 받았으나 보훈처가 '보훈처 OB'는 '외부인 참여 심사'를 거치도록 한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추후 드러나 보훈 대상자 지정이 보류되는 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박 전 처장은 1970년대 소대장 근무 시절 전방에서 고엽제 살포 임무를 수행했고, 이에 따른 영향으로 암(전립선암) 투병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작년 7월 서울 북부보훈지청에 보훈대상자 신청을 했고 같은 해 9월 중앙보훈병원 신체검사를 거쳐 11월 보훈심사위원회 분과회의에서 상이 5등급을 받아 보훈대상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보훈처는 전·현직 보훈처 공무원은 보훈심사위 분과회의가 아닌 외부 심사위원도 참여하는 보훈심사위 본회의를 열어 심의해야 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박 전 처장의 보훈대상자 선정을 보류했다.
보훈처는 "외부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위원회(9인)를 구성한 후 본회의에서 (박 전 처장에 대한 보훈대상자 지정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애초 보훈심사위 분과회의에서 박 전 처장을 보훈대상자로 분류한 이유에 대해 "(당시)전직 보훈 공무원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작년 11월 15일 분과회의에서 (박 전 처장 보훈대상자 지정) 안건을 수정,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직전 수장의 보훈대상자 신청 사실을 보훈처 차원에서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은 납득키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보훈처는 인적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박 전 차장을 보훈대상자로 지정한 서울 북부보훈지청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훈처가 통상적 절차에 따라 당연히 보훈대상자가 되어야 할 저에 대해 6개월째 심사를 보류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빨리 보훈심사위 본회의를 열어 심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전 처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보훈처장을 지냈다. 그는 작년 4월 전립선암 4기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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