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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새해부터 공정위처럼 '가맹 갑질' 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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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새해부터 공정위처럼 '가맹 갑질' 분쟁 조정
공정위 권한 위임…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도 가능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해온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 업무와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업무가 이달부터 경기도에서도 이뤄진다.
올해부터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2일 도에 따르면 분쟁 조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발생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조사, 관련 자료 제출요구, 출석요구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조정이 이뤄진다. 조정이 이뤄져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
분쟁당사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협의회, 가맹점주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 등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여러 협의회에 중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법 규정상 가맹점주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조정이 진행된다. 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하기 전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문서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광역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는 경우에는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은 온라인(가맹정보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 우편 또는 도청 공정소비자과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가맹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경기도 내 1천400여개의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위반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소재 가맹·대리점 업계 종사자들은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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