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박상기 법무장관 "불법동영상 유포·가정폭력 등 엄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 강화"…"외국인 정책 전향적 접근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불법 동영상 유포, 기업 등 위계조직 내에서의 폭력,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새해 계획을 밝혔다.
박 장관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그동안의 정책들이 잘못에 대한 반성과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에 보다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우리의 노력을 국민들이 체감하고, 그 성과가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박 장관은 "(2018년에는) 불법적 동영상 유포 범죄, 기업 등 위계조직 내에서 폭력이나 성범죄, 가정폭력, 음주운전에 의한 사상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가 사회에 충격을 줬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는 등 국민의 법 감정과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검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소위 '갑질'로 표현되는 차별적 인권 의식 개선도 시급한 과제"라며 "성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직장 내 인권침해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정책에 대해선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박 장관은 "미래 우리 사회가 당면하게 될 상황을 상정할 때 현재와 같은 외국인 정책은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에는 효율적이지 않다"며 "보다 개방적이고 체계화된 외국인 체류 정책을 고민하고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법무부는 올해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484명 가운데 2명을 처음으로 난민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난민 인정 숫자가 지나치게 적지 않느냐는 비판도 나왔다.
박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어 "법무부 탈검찰화는 법무 행정에 정통한 인재 양성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며 새로 실시하는 검사인사규정은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며 법무·검찰개혁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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