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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前사무관 또 '靑 압력' 주장…"적자국채 발행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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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前사무관 또 '靑 압력' 주장…"적자국채 발행도 강요"
기재부 "'강압적 지시'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반박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가 KT&G 사장 교체를 시도했다고 폭로한 신재민(32·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새로 내놓았다.
신 전 사무관은 정부가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바이백)을 하루 전날 취소했고 청와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박하는 등 대규모 초과 세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30일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올린 글에서 주장했다.
기재부는 작년 11월 15일 예정돼 있던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 계획을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했다.
이와 관련해 신 전 사무관은 바이백 취소 당일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적자 국채 발행이 가능한 최대 규모를 8조7천억원이 아닌 4조원으로 보고했다가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강하게 질책을 당했으며 재정관리관은 '내가 정무적 고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인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수정 보고서를 들고 재정관리관과 함께 보고하러 갔더니 부총리가 "정권 말(末)로 이어지면 재정의 역할이 갈수록 더 커질 것이기에 그때를 위해 자금을 최대한 비축해 두어야 한다는 것. 국채 발행 후 세계잉여금으로 비축하여 다음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적자 국채 발행을 중단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년 국채 발행을 줄이게 된다면 GDP 대비 채무비율이 줄어든다는 것. 정권이 교체된 2017년도에 GDP 대비 채무비율이 줄어든다면 향후 정권이 지속하는 내내 부담이 가기에 국채 발행을 줄일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고 당시 상황을 부연했다.
바이백 취소로 인해 채권시장에서 한바탕 소동을 겪은 후 박성동 기재부 국고국장 등이 적극적으로 설득해 2017년 12월 국고채 발행액은 8조7천억원이 아닌 4조원대 규모로 하고 적자 국채 발행은 없도록 한다는 계획을 김동연 당시 부총리가 수용했다고 신 전 사무관은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국고채 규모를 4조원 정도 확대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며 압박했다고 신 전 사무관은 주장했다.
그는 "적자성 국채 추가발행 계획은 이미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추가발행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사안이었던 것"이라며 "청와대에서는 이미 결정돼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이 사안은 되돌릴 수 없으니 기존 계획대로 발행하라고 요구했다"고 썼다.
청와대는 국고채 발행계획 보도자료 취소를 요구했고 실무자가 취소할 수 없다고 맞섰으며 청와대는 국채 발행 재공고를 요구하는 등 줄다리기가 이어졌다는 것이 신 전 사무관이 전한 당시 상황이다.
그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안이라 하면서 이건 무조건 지켜져야 한다는 식의 청와대 조직은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가? (중략) 이번 정권의 문제는 아니다. 매 정권 그랬다고 한다"며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관해 박 국장은 "바이백 취소는 전체 자금 사정을 고려해서 상환 시기를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적자 국채에 관해서는 "적자 국채 규모를 어떻게 할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청와대든 누구든 의견 제시할 수 있다. 최종 결정은 부총리가 하는 것"이라고 박 국장은 설명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관해 31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국채 조기상환 입찰 취소 및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여부 관련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또 "당시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여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논의했으나 최종적인 논의 결과 기재부는 세수여건 및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sewonlee@yna.co.kr
'靑 압력 주장' 사실 아냐…기재부, 법적 대응 등 조치 고려 / 연합뉴스 (Yonhapnews)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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