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90.07

  • 37.54
  • 0.76%
코스닥

993.93

  • 23.58
  • 2.43%
1/3

군사법원, '세월호 사찰' 혐의 소강원 등 2명 보석허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 '세월호 사찰' 혐의 소강원 등 2명 보석허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군사법원, '세월호 사찰' 혐의 소강원 등 2명 보석허가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8일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강원(소장) 전 610부대장과 김병철(준장) 전 310부대장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모(대령) 세월호 태스크포스(TF) 현장지원팀장의 보석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에 대한 재판 진행 경과, 피고인들의 원활한 방어권 행사 등을 고려하여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소강원 소장과 김병철 준장의) 보석을 허가한다"며 "손 대령에 대해서는 보석 신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three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