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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김용균법 처리하고 유치원3법 미뤘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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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김용균법 처리하고 유치원3법 미뤘다(종합)
'빈손 국회' 우려 속 '운영위 개최와 조국 출석' 결정되자 여야 막판 타협
정개특위 등 6개 특위 활동기간, 내년 6월30일로 연장
김상환 대법관후보자 임명동의…정보위원장에 이혜훈
유치원3법은 여야 이견에 합의불발…패스트트랙 절차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차지연 이슬기 기자 =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이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개정안을 포함해 모두 8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 핵심은 위험성·유해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도급 금지와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유족은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표결 장면을 지켜봤다.



이날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됐다.
현재는 현재 소득 하위 90% 가구 아동에게만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 9월부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65세 이상)에게 주는 기초연금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통과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내년 4월부터 인상(25만원→30만원)한다는 내용이다.
국회는 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를 못 하게 못박았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가결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경제적 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곤궁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준해 처벌하게끔 했다.
국회는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폐교한 비리사학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하고 '먹튀'를 방지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국회는 아울러 올해 말로 활동이 끝나는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 4차산업혁명특위, 에너지특위, 윤리특위 등 6개 비상설특위의 활동기한을 내년 6월 30일로 늦추는 안건을 가결했다.
또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원자력안전위원 이경우·이병령 후보자 추천안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치른 국회 정보위원장 보궐선거에선 총투표수 251표 중 찬성 191표를 얻은 바른미래당 이혜훈(3선) 의원이 헌정 사상 여성으론 처음으로 정보위원장에 뽑혔다.
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과 정보위원장 보궐선거 등을 할 때 전자투표기가 고장 나 수기투표로 진행됐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여야가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해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에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안건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해당 법안은 일정 기간(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위험의 외주화 막는다…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연합뉴스 (Yonhapnews)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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