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법사위 통과…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도 처리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위험성·유해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 금지와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유효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의무 고용)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한 조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킨 직후 열렸다.
상임위 통과 법안은 법사위 상정까지 통상 5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여야 합의에 따라 신속한 처리 절차를 밟게 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자체의 법체계·자구 문제와 '유치원 3법'에 대한 여야 논의 진행 상황 때문에 한 차례 정회했지만 상임위 안대로 최종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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