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로 소송비 대납' 대덕대 전 이사장 항소심도 유죄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덕대 전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창성학원 전 이사장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09∼2011년 일부 교수들이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교원재임용 소송과 관련해 소송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등 1억7천200만원을 학교법인 회계가 아닌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대학이 교원재임용을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된 만큼 소송비용 등을 학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에서의 교원 임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자유의사에 달려있다"며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해결을 위한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당하게 재임용을 거부한 학교법인의 잘못으로 부담하게 된 비용을 학생 교육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교비로 충당하는 것은 법인 회계와 교비 회계를 분리한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학교법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부담을 학생들에게 전가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교비를 학교법인을 위한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피해 금액이 1억7천만원이 넘는다"며 "원심과 당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된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1심에서 무죄로 본 비상근 이사장 시절 A씨가 학교법인으로부터 2억400만원의 보수를 받은 점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학교 주요 행사에 참석하고 이메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실비 성격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행사에 참석한 것을 상근했다고 볼 수 없고, 이메일 등을 통해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한 것도 아닌 이상 이를 상근 내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조카 대덕대 전 총장 B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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