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4.67

  • 1.61
  • 0.06%
코스닥

694.39

  • 2.39
  • 0.35%
1/2

공직자윤리위, 전직 인권위원장 등 7명 재취업 불허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공직자윤리위, 전직 인권위원장 등 7명 재취업 불허
퇴직공직자 132명 심사…125명은 재취업 허용
임의취업한 153명 적발해 75명 과태료 부과 요청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132명의 신청을 받아 취업심사를 한 결과 7명의 재취업을 불허하고, 나머지 125명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9월 퇴임한 이성호 전 국가인권위원장(장관급)은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사로 재취업하려 했으나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취업제한 결정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내려진다.
이달 퇴임한 해병 대령은 ITM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 전무로, 올해 6월 퇴임한 국토교통부 기계운영 7급은 ㈜맥서브의 경비원으로 옮기려 했으나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국토부 전직 4급은 한국감정원 상임이사로 재취업하려다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불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데다,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밖에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지원한 전 한국수력원자력 임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을 희망하는 전 고용노동부 차관, 경동제약 법률고문을 맡으려는 전직 검사장, ㈜한진칼 자문위원을 희망하는 대전시 전 정무직 인사 등에 대해서는 재취업이 허용됐다.
이와 별개로 공직자윤리위는 올해 상반기 취업 제한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153명을 적발해 심사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들 중 63명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88명에 대해서는 취업가능 결정을 내리고 2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이들 가운데 75명에 대해서는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취업한 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관할 법원에 요청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